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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

작성자Toi et Moi| 작성시간18.09.10| 조회수1258|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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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국정농담 작성시간18.09.10
    일단 불법과 갑질은 조금 다른데요.
    막말로 로지가 15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쓰면 1만5천원짜리 프로그램을 쓰는 기사보다 콜을 열배로 더 밀어주더라도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이 아닌 누구라도 돈만내면 15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하는 한 불공정거래도 아니고요. 그냥 갑질일 뿐인거죠.

    그래도 이쓔화 할 필요가 있는게.

    문재인정부 초기에 정부가 통신사에 통신료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사기업인지라 이를 따를 필요가 없으니 소송을 준비했었죠. 그러다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통신료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갑질보다는 떼법이 우선입니다. 불법이나 불공정거래를 따지기 이전에 떼를 쓰면 되는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Toi et Mo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0 불공정거래는 팩트와 쟁점을 잘 정리해야 하죠.
  • 답댓글 작성자 국정농담 작성시간18.09.10 Toi et Moi 무엇을 하든 떼법보다 강력한법은 없습니다. 뭉치자는 말은 떼를 쓰자는 말인거고 뭉치지 못할걸 너무 잘 아니까 갑질을 해대는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Toi et Mo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0 국정농담 떼법도 통하면 해볼만 하지만
    로지는 만만한 애들이 아니라는 것.
    국회출석도 가비얍게 무시하는 강단있는 애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국정농담 작성시간18.09.10 Toi et Moi 국회에서 골목상권이라는 전방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주구장창 로지만 건드리는 이유도 전방들이 떼를 쓸까 두려워서입니다. 떼법이 최상이라니깐요..
  • 답댓글 작성자 Toi et Mo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0 국정농담 대리법 관심 많으시죠. 일전에 국토부가 대리의 불합리를 고발하는 창구를 만들었다가 한두달 뒤 경찰로 이관한적 있죠. 그게 대리법의 진실이 담긴 사건입니다.
    기사들의 집단 민원은 거의 대부분 기존 형법의 위반이란 것이죠. 즉, 대리법은 중복입법이다. 이게 국토부의 정리된 입장이란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용꿈 작성시간18.09.10 원래 떼쓰고 우기고 하면 안되는 일이 없음
  • 답댓글 작성자 강북의민 작성시간18.09.10 국정농담 떼법이라고 은근히 비하? ㅋㅋ 그럼 다꾸시법 비유 한번 해볼텨?
  • 작성자 불국사 작성시간18.09.10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글 보기 참 좋네요

    항상 안운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Toi et Mo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10 로지vs카카오라는 구도는 버리세요. 무의미합니다.
  • 작성자 달려라바람돌이 작성시간18.09.10 팩트체크--- 로쥐의 고객은 대리기사가 아니라 전방입니다.전방에 플5000원에 팔면 전방은 15000원 받아서 1만원 수익내는 구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우리형 작성시간18.09.10 전방은 5000원을 로지에 주고, 기사에게는 15000원에 팔면 대단한 악덕, 날강도 유통망이군요!

    로지가 플을 전방과 거래한다고 기사가 로지의 고객이 아니라는 말씀은 틀린 얘기입니다.
    플 거래의 입장에서 전방은 로지의 플 유통망일뿐입니다.

    라면을 유통망인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고, 그 라면 먹는 사람들을 라면(판매)사의 고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 작성자 돌쇠01 작성시간18.09.10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현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놀라울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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