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가는길에 길음역 근처에서 속도는 위반 안했는데 노란불일때 지나갔는데
카메라가 번쩍 하면서 플레쉬가 터지던데 100% 벌금 나오는건가요?
이전에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노란불일때 건너갔는데 카메라가 플레쉬는 안터지고 위에 카메라보니
찰칵하면서 빨간 불빛만 잠깐 보이면서 찰칵 하던데 조마조마했는데 벌금 고지서 안날라오던데
이번에는 카메라 플레쉬까지 터진거라서 100% 벌금 고지서 날라오는건가요?
벌금 나오면 얼마짜리 날라오나요?
그런데 이손이 전화를 계속해도 안받아서 상황실에 전화해서 전화 안받는다고 하니
상황실에서도 전화해서 전화 안받아서 취소한 콜인데 10분후에 전화와서는 다른 일한다고 전화 못받았다고 하면서
운행해달라고 부탁해서 상황실에 보고 안하고 그냥 운행한 콜인데
만일 벌금 고지서 나와서 이손이 콜센타에 전화하게되면 취소 기록만 나와있을건데 그러면 콜센타는
나 몰라라하고 내 전번 손한테 알려주고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게 되는건가요?
콜센타에서 취소콜이라고 모른다고 하면 그냥 그 손한테 전화오면 전화 안받고 기억 안난다고 하고 그냥
배째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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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완제 작성시간 09.10.05 닉네임도 애들 수준이더만~~~~댓글도 애들수준이라용~~~~~~~~~~~~푸하하하하하~~~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는지용~~~~~~~~~~푸하하하하하~~~~~~~그걸질문이라고하시나이깡~~~~~~ㅋㅋㅋㅋㅋㅋ..야밤에 불이잇어야 사진빨잘나오는건 아시겠쪄?????????//푸하하하하하하하~~~~~~~~~~~굽신~~~~굽신~~~~~~굽신~~~~~~~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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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모래 작성시간 09.10.05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노란불 통과시 찍히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급제동시 뒷차와의 사고위험성 때문임. 실제로 신호위반설치 교차로에서 자주 일어남. 그러나! 정지해있다가 파란 직진신호가 오기전 노란불(즉! 예측출발)에 출발할때에는 찍힘. 말그대로 신호위반임. 본질문중 어떤사정으로 오더취소후 다시 연락이되어 운행하게 될때는 저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다시 알리고 운행함. 남이 만들고 내가 수익할 오더거니와 수수료 몇천원에.. 양심상 허락치 않코.. 운행중 어떤한 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불안케 일할 필요는 없슴. 흐름대로 순리로 살면 내 속 짱~!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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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땅초아빠 작성시간 09.10.05 신호 바뀌고 금방 단속되진 않습니다.. 노란불일때 넘어 가셨다면, 상관 없을겁니다.. 보통 빨간불로 바뀌고 잠깐의 텀을 가진다음 단속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쉬 터지는것에 민감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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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仁德院犬勢 작성시간 09.10.05 신호위반+과속카메라 <<-----설치구간엔 노란불에 감지선을 통과하거나 밟게되면 보통 적외선 카메라(적색)가 반짝입니다.....노란불은 정지예비신호이기때문에 서는겁니다....현재 교차로나 신호등엔 이기계들으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약...이 노란불에 지나가다 찍혔는대도 벌금딱지가 안날라오셨다면....단지 운이 좋으신겁니다.....판독시비때문에 보통통과하는 경우고요.....대부분은 잘나온답니다...취소콜 운행하거라면...나중에라도 손이 시비거릴 만든다면....말이 많아질수도 있겠내요......하지만 대부분 꼴통진상빼곤 걍 넘어가더군요....벌금나오묜 삼실로 청구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이런 입방정이 있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