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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모래 작성시간09.10.05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노란불 통과시 찍히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급제동시 뒷차와의 사고위험성 때문임. 실제로 신호위반설치 교차로에서 자주 일어남. 그러나! 정지해있다가 파란 직진신호가 오기전 노란불(즉! 예측출발)에 출발할때에는 찍힘. 말그대로 신호위반임. 본질문중 어떤사정으로 오더취소후 다시 연락이되어 운행하게 될때는 저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다시 알리고 운행함. 남이 만들고 내가 수익할 오더거니와 수수료 몇천원에.. 양심상 허락치 않코.. 운행중 어떤한 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불안케 일할 필요는 없슴. 흐름대로 순리로 살면 내 속 짱~!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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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仁德院犬勢 작성시간09.10.05 신호위반+과속카메라 <<-----설치구간엔 노란불에 감지선을 통과하거나 밟게되면 보통 적외선 카메라(적색)가 반짝입니다.....노란불은 정지예비신호이기때문에 서는겁니다....현재 교차로나 신호등엔 이기계들으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약...이 노란불에 지나가다 찍혔는대도 벌금딱지가 안날라오셨다면....단지 운이 좋으신겁니다.....판독시비때문에 보통통과하는 경우고요.....대부분은 잘나온답니다...취소콜 운행하거라면...나중에라도 손이 시비거릴 만든다면....말이 많아질수도 있겠내요......하지만 대부분 꼴통진상빼곤 걍 넘어가더군요....벌금나오묜 삼실로 청구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이런 입방정이 있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