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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플레쉬 터졌으면 벌금 나오는건가요??

작성자마징가5| 작성시간09.10.05| 조회수64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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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완제 작성시간09.10.05 닉네임도 애들 수준이더만~~~~댓글도 애들수준이라용~~~~~~~~~~~~푸하하하하하~~~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는지용~~~~~~~~~~푸하하하하하~~~~~~~그걸질문이라고하시나이깡~~~~~~ㅋㅋㅋㅋㅋㅋ..야밤에 불이잇어야 사진빨잘나오는건 아시겠쪄?????????//푸하하하하하하하~~~~~~~~~~~굽신~~~~굽신~~~~~~굽신~~~~~~~09,10,05
  • 작성자 백+모래 작성시간09.10.05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노란불 통과시 찍히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급제동시 뒷차와의 사고위험성 때문임. 실제로 신호위반설치 교차로에서 자주 일어남. 그러나! 정지해있다가 파란 직진신호가 오기전 노란불(즉! 예측출발)에 출발할때에는 찍힘. 말그대로 신호위반임. 본질문중 어떤사정으로 오더취소후 다시 연락이되어 운행하게 될때는 저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다시 알리고 운행함. 남이 만들고 내가 수익할 오더거니와 수수료 몇천원에.. 양심상 허락치 않코.. 운행중 어떤한 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불안케 일할 필요는 없슴. 흐름대로 순리로 살면 내 속 짱~! 편합니다.
  • 작성자 땅초아빠 작성시간09.10.05 신호 바뀌고 금방 단속되진 않습니다.. 노란불일때 넘어 가셨다면, 상관 없을겁니다.. 보통 빨간불로 바뀌고 잠깐의 텀을 가진다음 단속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쉬 터지는것에 민감하실 필요 없습니다..^^
  • 작성자 仁德院犬勢 작성시간09.10.05 신호위반+과속카메라 <<-----설치구간엔 노란불에 감지선을 통과하거나 밟게되면 보통 적외선 카메라(적색)가 반짝입니다.....노란불은 정지예비신호이기때문에 서는겁니다....현재 교차로나 신호등엔 이기계들으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약...이 노란불에 지나가다 찍혔는대도 벌금딱지가 안날라오셨다면....단지 운이 좋으신겁니다.....판독시비때문에 보통통과하는 경우고요.....대부분은 잘나온답니다...취소콜 운행하거라면...나중에라도 손이 시비거릴 만든다면....말이 많아질수도 있겠내요......하지만 대부분 꼴통진상빼곤 걍 넘어가더군요....벌금나오묜 삼실로 청구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이런 입방정이 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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