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계약 기간만료로,
본업 만료전,
투잡으로 하는 대리운전을
정지해 놓으면,실업급여 받을 수있을까요?
요즘은, 대리 운전도, 국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는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인해 본업에 관련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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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신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3.24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본업계약만료,2~3일전에 대리회사에,사직을 요청하여 사직하면,실업급여을 정당하게 받을수있다는 말씀 인지요?
대리순수입이 ,월 40~80 정도 예상하는지라, 사직하는데 아주 큰 ,미련은 없습니다.
실업급여기간 종료 되고, 대리업을 다시 하면되지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천안퉁가리 퉁퉁 작성시간 22.03.24 신살자 그렇케 허술하게 하지 않죠 편법을 쓰시더라도 좀더 공부하고 하세요... 물론 안걸리는것도 많지만 그리 허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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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크림 작성시간 22.03.2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050&ref=A#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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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칠콜 작성시간 22.03.24 80만원 이하로 운행 하셨다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도 고용고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두직종중 금액이 큰 사업체 하나로 통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구지 퇴사안해도
운행만 안하면 됩니다
로지면 퇴사하터라도 카카오는 어차피
앱을 제공하는 회사라 탈퇴하면 후에
보험심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신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3.24 저도,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에,개인 사업자로 대리일과,본업인 다른일을 하던중,고용보험센터에서,개인사업자,미리 정지혹은 폐업 하여야된다고 하여,그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기간중 일용직에 몇 일 정도에 일하고,일당을 받으면 고용공단에 보고하고,그 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된다고,설명회에서 하더군요. 그때는,대리일에,고용보험과,건강보험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 때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