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칠콜작성시간22.03.24
80만원 이하로 운행 하셨다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도 고용고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두직종중 금액이 큰 사업체 하나로 통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구지 퇴사안해도 운행만 안하면 됩니다 로지면 퇴사하터라도 카카오는 어차피 앱을 제공하는 회사라 탈퇴하면 후에 보험심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답댓글작성자신살자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2.03.24
저도,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에,개인 사업자로 대리일과,본업인 다른일을 하던중,고용보험센터에서,개인사업자,미리 정지혹은 폐업 하여야된다고 하여,그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기간중 일용직에 몇 일 정도에 일하고,일당을 받으면 고용공단에 보고하고,그 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된다고,설명회에서 하더군요. 그때는,대리일에,고용보험과,건강보험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 때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