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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Mainz 작성시간24.04.01 스덴빤스 일단 차주가 증명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현명한 경찰은 분실물로 갈거고 견찰이면 운전 중 부주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민사로 보낼듯 합니다
즉 차주의 신고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에 연락오면 법률자문 등을 위해서 정식 소환장 발송해 달라고 하셔서 받아보시고 움직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법은 무대응이 치명적입니다
즉 무대응을 하면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마 여러명이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바 cctv는 경찰 몫이고 후에 차주의 진술을 토대로 cctv로 확인이 되야 할 부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Mainz 작성시간24.04.01 스덴빤스 민사는 3000만원 이하 변호사비 소송가액의 10%입니다
골프팩 500잡고 변호사비55잡고 패소시 555인데 과실부분에서 %적용하면 차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즉 예로 판사가 완전승소 아닌다음에 50%과실일 때 250+28 즉 님께서 이자, 인지, 송달료 별도 약 280만원 배상인데 변호사비로 최소 550은 나갔을 겁니다 해서 약 270손해죠
30%과실일 때 150+18 즉 약170만원이고 약 380만원 손실입니다
현실 변호사비 500부터일거고 법적으로는 10%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차주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제가 최대치로 추정한거구 분실물 구입금액에 감가상각 적용하면 100~200만원 추정
거기에 변호사비 더해봐야 위 계산법으로 단순 적용하면 더 낮아지구요
즉 민사에서 3000만원 이하 사건 변호사비용이 재일 큽니다
당분간 잊고 계시다가 연락오면 고민해도 될듯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하지만 무대응은 치명적입니다
날도 좋은데 맘풀고 안전운전 되셔요
산수가 틀렸어도 어쨌든 이해바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