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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드리프트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1 제 잘못인지 아닌지 저도 판단이 안 서니
일단 그렇게 한 것이죠.
월요일에 만일 수리비 청구가 오면
요금만큼 제하고 보내야겠지요.
만일 수리비가 10만원이면 제 몫이 5만원이니
1만6천원만 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가령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큰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사고일 경우엔, 대리비는 받고
보험처리 해주고요...
이게 제 원칙입니다.
세상 너무 빡세게 살면
경찰서, 법원 등지로 몇 날 며칠이 깨질 수도 있지요~
차주가 먼저 자동차 회사에 차량결함 신고를 하면
그때 다시 논의해볼 여지가 많은 사건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