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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이상부터 할인이 된다는 뜻... 15회 미만을 타면 할인 적용이 없습니다..
월 20회를 탔다.. 그럼에 5회만 20% 할인 적용 된다는 뜻입니다..
월 30~40회를 타면.. 15회 빼면... 15~25회 혜택을 적용 된다는 뜻..
문제는 환승이 있습니다..
환승을 하면 횟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승 여러번 반복해도 1회로 카운트 됩니다
실제 제가 환승을 제외하면 월 15회~20회 수준밖에 안된다는 뜻....
그럼 저는 실제 혜택 적용이 없거나 5회 수준 .. 300원 혜택 5회 받으면 1500원 수준
제가 지금 k국민카드 교통요금 10% 할인 적용 받습니다
월 6~7천원 혜택... 이것보다 더 못한다는 이야기..
전 손해보는 꼴.. 완전 말장난..... 이것에 속은 대중들 많을 듯..
서울패스 카드난 k-패스 카드 완전 말장난.. 일주일 내내.. 타고 다니지 않으면 큰 득 없습니다.
자기가 월 움직이는 동선 통계 분석을 해야.. 혜택 보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정말 말장난....서울패스 별 혜택 없다고 했죠... 대중들 머리 돌려야 얼마 혜택 보는지 계산 가능..
아이큐 떨어지면 계산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신용교통카드 10% 할인률보다 혜택이 더 적습니다
현재 교통요금이 서울패스카드요금하고 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할인 적용받아 오히려 더 적은 금액 나옵니다.
저야 주식을 오래해서 통계 분석을 좋아해서 이 꼼수 인지하지
시민, 대리기사 대다수 사람들 언론 기사만 보고 무조건 혜택본다고 착각할 것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무소속 작성시간 24.05.01 14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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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안졸리나졸려 작성시간 24.05.01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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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안졸리나졸려 작성시간 24.05.01 14회 나가리
15회 이상시 횟수에 따른 할인.
따라서 15회 이용시 15회분 할인, 20회 이용시 15회를 뺀 5회가 아니라 20회분 할인.
60회 이용시 한도인 60회분 할인, 60회를 초과해도 60회 할인 적용. -끝- -
작성자달빛흐르는강 작성시간 24.05.01 2100년 출생님 글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글은 좀 아닌 부분도 있는듯 싶습니다
우선 15회 이상부터 20회 되면 5일에 대한 20% 할인이 되는게 아니고요
15회 이상부터 자격이 충족 되어서 20회에 대한 할인 20%를 전부 다 받는 겁니다 제가 신사역 바운더리인 기사로서 그동안 k패스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왔는데요 평균 10 만원 알뜰교통카드 사용시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17% 정도 할인을 받았었습니다
제 경우 보니까 어느날은 일이 연결이 잘 안되어 알뜰교통카드만 4번
찍은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외로 생깁니다
그럼 우선 바운더리로 이동하면서 한번 찍고요 일 끝내고 심야버스 타면서
한번 찍습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만 해도 25일×2 = 50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25일동안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은 환승이 안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날을 조금 감안 한다면 거의 60일도 가능할수 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