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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2100년출생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1 아니죠 그럼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말이 안되죠 14회 이용한 사람은 억지로 15회 넘겨 타야겠네요..
그래야 15회 다 할인 적용 하니까
K패스를 이용하시면 한 달에 15회 이상 60회 이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회 이용하신 경우에는 5회분의 할인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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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차트랑 작성시간24.05.01 서울 위주라면 기후동행카드가 도움이 돕니다.
얼를 쾌차하시어 기후동행카드 쓰면서 활동하시길 빕니다.
컴백소식 주시면
밥은 제가 꼭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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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졸리나졸려 작성시간24.05.01 뭔가 단단히 착각한 듯~~
15회 미만은 혜택 없고 15회 이상부터 최대 60회까지임.
41회.이용 나가리
65회 이용시 60회 까지만 적용~ -
답댓글 작성자 안졸리나졸려 작성시간24.05.01 14회 나가리
15회 이상시 횟수에 따른 할인.
따라서 15회 이용시 15회분 할인, 20회 이용시 15회를 뺀 5회가 아니라 20회분 할인.
60회 이용시 한도인 60회분 할인, 60회를 초과해도 60회 할인 적용. -끝- -
작성자 달빛흐르는강 작성시간24.05.01 2100년 출생님 글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글은 좀 아닌 부분도 있는듯 싶습니다
우선 15회 이상부터 20회 되면 5일에 대한 20% 할인이 되는게 아니고요
15회 이상부터 자격이 충족 되어서 20회에 대한 할인 20%를 전부 다 받는 겁니다 제가 신사역 바운더리인 기사로서 그동안 k패스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왔는데요 평균 10 만원 알뜰교통카드 사용시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17% 정도 할인을 받았었습니다
제 경우 보니까 어느날은 일이 연결이 잘 안되어 알뜰교통카드만 4번
찍은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외로 생깁니다
그럼 우선 바운더리로 이동하면서 한번 찍고요 일 끝내고 심야버스 타면서
한번 찍습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만 해도 25일×2 = 50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25일동안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은 환승이 안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날을 조금 감안 한다면 거의 60일도 가능할수 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