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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년만 더 작성시간 24.08.17 한변호사가 2인1조 대리운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데...
2인1조 대리운전은 두 대리운전 기사들 간의 개인적 계약일 뿐이고,
법적으로 두 기사가 합동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차를 가지러 간 앞차 기사, 한 명만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꽁지 차량의 운전자는 차주/업체/대리운전기사 간의 3면계약에 의한 대리운전 서비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차주한테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경우, 현장까지 태워다 주었지만,
이는 대리기사(앞차 기사)의 신속한 서비스를 도울 목적에서, 호의로 태워다준 것일 뿐이고요.
따라서, 꽁지 차량 기사가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출발전 주위를 살피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꽁치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qhanftj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17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변의 의견은 공감하기 어럽네요. -
작성자독자생존 작성시간 24.08.17 한문철이 뒷차를 유상운송이라고 개소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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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언젠가는 우리 작성시간 24.08.17 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미등록 무허가 유상운송이 맞습니다. ^_^;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기사님을 태운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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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년만 더 작성시간 24.08.17 언젠가는 우리 맞습니다.
유상운송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죠.
다만, 유상운송 서비스의 고객은
대리운전 고객(앞차 차주)이 아니라,
앞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라는 점
을 간과한 겁니다.
그리고, 미등록 무허가 유상운송이라는 위법행위는 저 사고와 무관한 별도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