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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인1조 사고가 발생했었네요(한문철TV)

작성자qhanftja| 작성시간24.08.17|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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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우 작성시간24.08.17 이인조 할때 철칙이 있었는데요...

    절대 꽁지차에 누구던 태우지 않는다...

    (딱 한번 통사정 하길래 태웠다가 저끝에가선 경찰부르고 쌩쇼한적 있음)
    -시간낭비 등 대리비도 지금까지 못받고 있음...수원 매탄 현대 어린부부

    고객시선에서 벗어날 정도 위치를 나혼자 걸어가지않음...
    -꽁지차 타지않고 고객과 같이 걸어감...너무멀면 오더뻼

    꽁지차는 서비스차량이 아님.....
    ( 대부분의 고객들이 꽁지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타려고 함)
  • 작성자 청설모 작성시간24.08.17 저런 술취한사람이 꽁지차에 기대어 있다가 넘어져 사망이라니.
    이런게 허용되면 자해공갈단이 판칠듯한데요.

    대리하면 정신바짝 차려야 합니다.

    젊은 손들은 어찌하면 범퍼 작은기스나 차바퀴 기스나는것도 대리기사에게 덤터기 씌울려고 하는 이상한 놈들도 있고

  • 작성자 qhanftj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7 꽁지차 운전자의 법적 책임은 없어야 하겠지만, 아쉬운 점은 손님이 취해서 걷기가 불편해도 바로 앞 횡단보도를 통해서 같이 손님 차로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차량을 끌고 오는 등 차량에 손님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라도 나면 "대리"가 아니라 "탁송"이 되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함)
  • 작성자 2년만 더 작성시간24.08.17 한변호사가 2인1조 대리운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데...
    2인1조 대리운전은 두 대리운전 기사들 간의 개인적 계약일 뿐이고,
    법적으로 두 기사가 합동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차를 가지러 간 앞차 기사, 한 명만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꽁지 차량의 운전자는 차주/업체/대리운전기사 간의 3면계약에 의한 대리운전 서비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차주한테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경우, 현장까지 태워다 주었지만,
    이는 대리기사(앞차 기사)의 신속한 서비스를 도울 목적에서, 호의로 태워다준 것일 뿐이고요.

    따라서, 꽁지 차량 기사가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출발전 주위를 살피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꽁치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qhanftj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17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변의 의견은 공감하기 어럽네요.
  • 작성자 독자생존 작성시간24.08.17 한문철이 뒷차를 유상운송이라고 개소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언젠가는 우리 작성시간24.08.17 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미등록 무허가 유상운송이 맞습니다. ^_^;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기사님을 태운거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2년만 더 작성시간24.08.17 언젠가는 우리 맞습니다.

    유상운송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죠.

    다만, 유상운송 서비스의 고객은
    대리운전 고객(앞차 차주)이 아니라,
    앞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라는 점
    을 간과한 겁니다.

    그리고, 미등록 무허가 유상운송이라는 위법행위는 저 사고와 무관한 별도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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