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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기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자날아라술퍼맨|작성시간26.06.19|조회수366 목록 댓글 15

지난 2월 중순 경 콜을 받아 발산역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이 심하게 접질리며 무릎까지 뒤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해야 해 소염진통제로 버티다 한 달이 지나 병원에 가게 되었고요.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 결국 5월에 발목과 무릎 MRI  검사 진행했고 결과가 발목을 힘줄이 찢어져 있고 무릎은 반월판 연골이 찢어진걸 확인하고 결국 6월 2일 두 군데 수술을 했는데요. 산재는 입증이 어려워 신청해도 가능성이 없다하고요.  앞으로 두달은 통깊스에 그 후에도 상당 시간 재활이 필요하다 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 질문드립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사님들 늘 항상  안전하시고 건강 조심, 잘 챙기시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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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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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Net파 본부장님 | 작성시간 26.06.20 날아라술퍼맨 맞읍니다..^^
    대리가 이래서 문제읍니다
  • 작성자탱글이아빠 | 작성시간 26.06.20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액이 얼마가 되느냐의 문제지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리기사의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법도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세종시 실업급여 담당부서에 문의 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날아라술퍼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집이 관할 지부에 문의하니 부상이든 질병이든 자의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 담당자에게 그럼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왜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냐고 물으니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그걸 왜 자신에게 묻냐고... 이의긴 있으면 국가에 신문고든 뭐든 통해 민원을 넣던가 하라고 말하는데 말투가 빈정거리듯 느껴져 진짜 불쾌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탱글이아빠 | 작성시간 26.06.20 날아라술퍼맨 소속사무실에 해직증명서 요청하고 신청하면됩니다
    피고용인이 아닌 대리기사가 자의적인지 아닌지 지가 무슨 근거로 안된다고 하나요
    세종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가지 없는 공무원은 모르면서 아는척한 정도가 아니라 되는걸 안된다고 했으니까 민원 넣으세요
  • 답댓글 작성자날아라술퍼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0 탱글이아빠 그럼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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