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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간단한 접촉 피해 사고 이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작성자십만대군|작성시간08.05.28|조회수1,322 목록 댓글 5

손님을 태우고 8m 골목을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중 운전대쪽의 3m T자 골목에서 저는 달려드는 차를 보고 황급이 섰는데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미처 정지를 못하고 저의 대리 운전 차의 운전대쪽 문짝을 들여 받았는데

단순 물적 피해이고 아주 가벼운 사고 입니다 물적피해라야 몇십만원 정도 밖에 안나오는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몇대 몇 그러니까 몇%대 몇% 나올까요

 

 

  10-0 으로 해결 수순

 

사고난후 일단은 저의 보헙 접수를  취소를 하고 저쪽보헙사에 연락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하고 배째라고 했지요

나한데 돈받고 싶으면 재판 하라고요 그랬더니 8-2 는 적용을 해야 한다고 버티더군요

그래서 사고 시에는 괺찮은것 같더니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가야 될것 같다고 하였고

가해자 한데도 그리 전했더니 가해자도 병원간다고 하더군요 문론 우리 차주도 병원에 간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럼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였지요 우리 대리 보험은 우선은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인사 문제가 처리가 됨으로

 1천만원이 넘어야 제가 관여 한다고 하고 경찰서에가서는 정식처리 하자고 하였지요 서류 작성하고 벌금 낼것 내고 하자고

 

하였더니경찰이 10-0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가해자를 설득을 하고 보험사를 설득을하여 10-0으로 간단히 해결했읍니다

문론 경찰서 정식 처리는 보류를 햐였읍니다 아마 세명이 다같이 병원에 가던가 아니면 저와 우리 차주 둘이서

 

병원에 가면 물적 피해 보다 치료비가 더많이 나와서 가해자나 가해자 보헙사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00 % 를 수락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이정도의 사고로 피해자가 되었을때는 이런 방식으로 배째라고 하면
100 % 해결도 될수 있으므로 배째라고 들여대 가지고 손해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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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밤이슬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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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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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joon.. | 작성시간 08.05.30 고맙습니다....만일을위해 꼭꼭 기억해 둘게요..^^
  • 작성자rla2211 | 작성시간 08.06.04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들끼리 결정하는 것이구요....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내서 처벌만 하는것 입니다.....다시 말해서 6-4. 7-3 .8-2.9-1 등등은 경찰의자료를 보구 보험회사들이 과실 따져서 피해자에게 많게 아니면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는것 입니다...경찰은 과실비율을 못내리게 되어 있습니다..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은 1차량 2차량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량은 가해자 2차량은 피해자구요. 일단 1차량(가해자)으로 잡히게 되면.. 2차량(피해자)에게 대인부분은 전액 물어줘야 되는겁니다.....그리구요 아실려면 제대로 알구 올리세요?
  • 작성자골때리는기사 | 작성시간 08.06.04 2211님 말씀이 맞는말입니다만,, 확실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도 가끔은 100% 과실이 있다고도합니다 1차2차 가려주는건 경찰의 업무구요~
  • 작성자팔도강산 | 작성시간 08.07.04 100%는 합법 주차장에 주차구획선 안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주차해 놓은 차량을 충돌했을 경우 가능하구요..거의 안나오는 비율입니다..경찰은 가,피해차량만 가립니다.
  • 작성자저기요 | 작성시간 08.08.08 자기운전차량 기스만나도 피해자가 되는순간 병원에 드러누우면 두분이면 합의금 병원비 기본 250만이니 보험서도 손해 없는것 같습니다. 당근 10:0이라도 합의 할만 하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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