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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접촉 피해 사고 이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작성자십만대군| 작성시간08.05.28| 조회수132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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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joon.. 작성시간08.05.30 고맙습니다....만일을위해 꼭꼭 기억해 둘게요..^^
  • 작성자 rla2211 작성시간08.06.04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들끼리 결정하는 것이구요....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내서 처벌만 하는것 입니다.....다시 말해서 6-4. 7-3 .8-2.9-1 등등은 경찰의자료를 보구 보험회사들이 과실 따져서 피해자에게 많게 아니면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는것 입니다...경찰은 과실비율을 못내리게 되어 있습니다..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은 1차량 2차량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량은 가해자 2차량은 피해자구요. 일단 1차량(가해자)으로 잡히게 되면.. 2차량(피해자)에게 대인부분은 전액 물어줘야 되는겁니다.....그리구요 아실려면 제대로 알구 올리세요?
  • 작성자 골때리는기사 작성시간08.06.04 2211님 말씀이 맞는말입니다만,, 확실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도 가끔은 100% 과실이 있다고도합니다 1차2차 가려주는건 경찰의 업무구요~
  • 작성자 팔도강산 작성시간08.07.04 100%는 합법 주차장에 주차구획선 안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주차해 놓은 차량을 충돌했을 경우 가능하구요..거의 안나오는 비율입니다..경찰은 가,피해차량만 가립니다.
  • 작성자 저기요 작성시간08.08.08 자기운전차량 기스만나도 피해자가 되는순간 병원에 드러누우면 두분이면 합의금 병원비 기본 250만이니 보험서도 손해 없는것 같습니다. 당근 10:0이라도 합의 할만 하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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