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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콜(길빵대리) 보험금 면책 고등법원판례

작성자ㅇrㄹl|작성시간09.09.02|조회수2,081 목록 댓글 34

아시는 분들도 계신줄로 압니다만 상기 하고자 하는 의미로써 지난번에 현장콜에 대한 법원판례를 대략 정리하여 옮겨와 봅니다.

 

부산고등법원 2009. 4.14. 선고 2008나15490 판결 [구상금]

 

1. 기초사실

가. YY 대리운전의 연합사인 OO콜 대리운전 소속 대리기사 C는 2007. 4. 21. 23: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인의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요금으로 10,000원을 받기로 한후 A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V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고.

 

나. A 회사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V의 유족에게 2007. 5.17. 합의금 명목으로 135,500,000원, 2007. 5.30. 가해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970,000원 등 합계 137,4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A 회사측 보험사와 YY 대리운전업체측 보험사의 주장

가. A 회사측 보험사

 YY 대리운전업체는 그 연합사인 OO콜 대리운전 소속 기사인 C를 통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C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C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당하다고 보는바 C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YY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합의금 등 137,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나. YY대리운전업체측 보험사

 C는 주차장 관리인으로 부터 직접 대리운전을 의뢰받고도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YY 대리운전의 연합사인 OO콜 대리운전에게 대리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C가 YY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현장콜(길빵대리)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C가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 현장콜을 접수하고서도 OO콜 대리운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

 

나. C가 OO콜 대리운전 소속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있어서 업체의 콜오더를 받지 않고 현장콜의 가해차량을 운행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다. 현장콜접수 사실을 콜센터에 알리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라.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손해로 제한 되는데, 기명피보험자인 YY대리운전업체의 관리, 감독 아래 이루어진 대리운전 행위만으로 제한 하는점.

 

마. 현장콜 방식의 대리운전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운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기사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고 대리기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위험과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대리운전업체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점.

 

바. C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현장콜접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점.

 

이 모든것을 종합하여 보면, 콜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현장콜 방식의 C의 대리운전은 보험계약자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된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YY대리운전업체측 보험사는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A회사측 보험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회사측 보험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영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홍기_____________________

 

 

PS. 현장콜(길빵대리)의  경우는 노상에서 직접 고객들과 접촉하여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운행하는 유상운송 위탁대행으로 대리기사가 업체에 대한 콜비(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A회사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A회사측 보험사는 인명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사고를 일으킨 C대리기사 보험가입 업체측 보험사인 YY대리운전업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YY대리운전업체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상운송 위탁을 하여 대리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에 의뢰를 하고, 의뢰를 받은 대리운전업체는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대리기사를 연결시켜 주어 운행후 그 대가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인데 의뢰는 계약상에 있어서 '청약'이 될 것이며, 콜센터는 의뢰받기로 약속하는 '승락'이 되면서 대리기사를 연결시켜 주는 쌍방간 계약이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그 계약서는 서면상의 계약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엄연히 법률적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근거로 PDA상의 상세 내역서를 참조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위 소송 재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체의 의뢰에 의한 '청약' 사실이 없고  승락의 행위자체가 없는 계약 성립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회사측 보험사는 업무상 과실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C대리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단순한 콜비 2천원을 납부하지 않고자 한 우발적 행위가 사람이 죽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 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전가되므로 막대한 심적 부담을 안게 되겠죠. 현장콜의 한 유형을 엿보게 되는 판례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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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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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스 | 작성시간 10.04.10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회사가
    약관을 지들 좋은 대로 관리하게 편하게 만들어 놓고 소비자인 대리기사를 엿먹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대리 기사가 내는데 수혜는 대리회사 관리하의 대리운전만 보험 계약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대리기사는 대리회사의 고용인도 아니고
    보험을 회사 단체보험오르 하게된 연유를 따져보면 회사도 떡고물 이익보고, 보험사는 관리가 편한
    지들끼리의 상부상조관계인 것 뿐인데 일방적으로 대리기사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서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법원은 개같은 약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판결한 거지요.
    이런 경우는 법원에 불공정 약관을 걸고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고독한 하이에나 | 작성시간 10.08.03 첫사탕 말씀이 정답입니다
  • 작성자오! 우리사랑 | 작성시간 10.12.07 저도 첫사탕님께 한표
  • 작성자하나로 | 작성시간 11.05.27 우리나라는..죤나라여..................................?
    ㅆㅆ....아이구 불쌍한기사님.........담에...태어난다면 울나라에 태어나지 마세여....
  • 작성자가끔멋진넘 | 작성시간 12.12.28 손님이 운전한 사람을 대리기사라고 해준다면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날이라도요 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증만 되면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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