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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콜(길빵대리) 보험금 면책 고등법원판례

작성자ㅇrㄹl| 작성시간09.09.02| 조회수2079|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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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조로 작성시간09.09.11 역지사지님.. 판결에 보면 기명피보험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기명피보험자가 대리기사이고 단체보험은 대리사장이 기명피보험자입니다.. 결국 기명피보험자에게 이익이 갔느냐 안갔느냐에 따라 판결이 난것입니다.. 항소하여 대법원에서는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것이 아니고 대리기사가 대리회사에 전액을 부담하고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런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조로 작성시간09.09.11 계시판 지기님과 아리님.. 이글은 고문변호사방에 옮겨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조로 작성시간09.09.16 ㅎㅎ.. 그건 논리에 안맞지 않나여?? 종합보험든사람은 무슨 근거를 남겨서 보험처리가 되나여?
  • 작성자 사용중인 닉네임 작성시간09.09.14 아주좋은 판례입니다 결론은 보험사간의다툼이지 기사에게 구상권행사는 어렵습니다 소송전에 동산이나 부동산 가압류후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대리기사에게 재산이없다면 보험사는 구상권행사를 포기합니다 재판에이겨도 실익이없고 인지대만 날라가지요.개인이던 단체던보험가입사실만잇으면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조로 작성시간09.09.16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인듯합니다.. 대리기사라고 해서 평생 재산을 취득하지 말란법도 없고.. 인지대 별루 안비싸구여.. 구상권행사하고 승소하면 그후로 년리 이십프로씩 이자 늘어납니다...
  • 작성자 원조등대 작성시간09.09.24 지역대리기사는 조심해야되것네여
  • 작성자 첫사탕 작성시간09.09.24 보험감독원과 동부화재 보험사 보상팀에 직접 문의하고 이틀에 걸쳐 받은 답변이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 받은 답변 이지만요.. 개인 보험의 경우는 길빵. 콜바꿔타기등.. 모두 보상이 된다는 확신에 찬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 보험의 경우는 위에 글 처럼 길빵이나 콜바꿔타기등은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단 개인보험이던 회사보험이던 탁송의 경우는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 작성자 gorae 작성시간09.10.15 구데기 생길까 걱정하면 장 못담궈요. 댁은 사무실 직원 같은데 좋은 오더나 많이 올려서 기사님들 수입에나 신경좀 쓰세요
  • 작성자 조스 작성시간10.04.10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회사가
    약관을 지들 좋은 대로 관리하게 편하게 만들어 놓고 소비자인 대리기사를 엿먹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대리 기사가 내는데 수혜는 대리회사 관리하의 대리운전만 보험 계약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대리기사는 대리회사의 고용인도 아니고
    보험을 회사 단체보험오르 하게된 연유를 따져보면 회사도 떡고물 이익보고, 보험사는 관리가 편한
    지들끼리의 상부상조관계인 것 뿐인데 일방적으로 대리기사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서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법원은 개같은 약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판결한 거지요.
    이런 경우는 법원에 불공정 약관을 걸고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고독한 하이에나 작성시간10.08.03 첫사탕 말씀이 정답입니다
  • 작성자 오! 우리사랑 작성시간10.12.07 저도 첫사탕님께 한표
  • 작성자 하나로 작성시간11.05.27 우리나라는..죤나라여..................................?
    ㅆㅆ....아이구 불쌍한기사님.........담에...태어난다면 울나라에 태어나지 마세여....
  • 작성자 가끔멋진넘 작성시간12.12.28 손님이 운전한 사람을 대리기사라고 해준다면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날이라도요 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증만 되면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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