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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금 3.3%

작성자흐르는물은|작성시간14.03.12|조회수2,207 목록 댓글 22
모 법인회사에서 세금신고에서 누락된 (고의 누락인지,업무착오 누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치 세금을 돌려준다네요.
때지 말아야할 세금을 지금까지 때놓고 이제와서
환급해 준다네요.
때지 말아야할 세금이란 콜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에서 3.3%계산한 금액이 1000원이상일때 기사님들에게서 3.3%의 세금을
땔수 있는데 현실은 그이하의 금액에서도 차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죠.다행이 차감한 모든것을 세무당국에 신고한다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기사님들은 5월 소득신고후 환급받으면 되니까요.
과연 전방들이 세무서에 100%신고 하냐가 관건입니다.
기사들에게서는 조항에도 없는 3.3%를 때고 신고안하면 그부분은 누가 가져가나요.바로
전방입니다.
지금까지 일부를 제외한 많은 법인업체와 카드사용
대리회사들이 때서는 안될 부분에서도 원천세를
땐만큼 세무서는 전부를 신고하였는지 조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절대로 전부를 신고하지않았을것으로 예상되며
전부를 신고 하였을시 세무서에서 가만있었다면
부당한 세금공제를 보고만 있었던것이 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국세청에 문의 부당한 세금공제를
바로 잡아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사로 세무조사들어가면 모든회사들
원천징수내역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방들과 짜고 프로그램에서 자동공제 정산되게끔한것도
범죄가 아닌지요.
국세청에 연결 가능하신분계시면 연락하여 프로그램사세무조사 의뢰해봄이 어떨런지요.
2014년2월14일자 국세청 공문참조(밤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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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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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ㅇrㄹl | 작성시간 14.03.14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자는 받는 소득이 33,333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으며 33,333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어야만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에는 3%의 소득세와 0.3%의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별도로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3%의 999.99원을 초과하는 33,333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게되며 여기에 주민세를 더하여 합계치를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0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을 넘지 않는 소득이 바로 33,333원입니다.
  • 작성자SD혈계 | 작성시간 14.03.14 2년전 모든 카드 오더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다는 로지의 공지사항이 발표(시행을 일주일 앞두고)되었습니다. 이명박정권 말기에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슈가 되던 시절, 소문에는 몇몇 중견(?) 대리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아 억대의 추징금이 징수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카드 오더를 불특정 다수의 기사가 수행하니, 그 모든 건에 일일이 세금을 떼어서 각 기사의 이름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골때리는 작업이 수반됨을 간과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한 건이라도 누락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술이나 처먹다가 꼼꼼한
  • 작성자SD혈계 | 작성시간 14.03.14 대리기사를 만나 이듬해 오월에 소득세 환급시 뽀록 났다면 탈세로 신고되겠지요.
    그리하여 기사 정보창에 카드오더를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메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자신들의 띨띨함을 인정했는지 그냥 흐지브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기사들이야 이듬해 환급받으면 되지만 업체들은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과 실수나 고의로 누락시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떨어진 불똥을 면하고자 급히 만들어진 "또 하나의 빨대" 시도는 무마되었습니다만, 간간히 아직도 소득세를 떼는 업체가 있는모양입니다. 물론 법인은 모두 소득세를 내고 앞뒤가 존만한 애들도 4만원 이상의
  • 작성자SD혈계 | 작성시간 14.03.14 오더에 한해 소득세를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법인오더가 아님에도 세금을 떼였다면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가, 이듬해 오월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누락시 급3분) 혹은 급5분)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0분안에 전화연결이 안되면 바로 세무서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SD혈계 | 작성시간 14.03.14 혹시나 해서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정부에서 주는 어떤 종류의 "뽀찌"를 받는 분이라면, 가급적 법인후불 오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 토해내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특수직종사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리기사를 예로 들어 예시문을 적어놨더군요. 대리운전으로 연간 1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홑벌이 가구(18세미만 자녀2명)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170만, 자녀장려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과 과정과 결과가 너무 좆같습니다. 국세청 존만아 사랑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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