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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금 3.3%

작성자흐르는물은| 작성시간14.03.12| 조회수2204|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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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D혈계 작성시간14.03.14 오더에 한해 소득세를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법인오더가 아님에도 세금을 떼였다면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가, 이듬해 오월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누락시 급3분) 혹은 급5분)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0분안에 전화연결이 안되면 바로 세무서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SD혈계 작성시간14.03.14 혹시나 해서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정부에서 주는 어떤 종류의 "뽀찌"를 받는 분이라면, 가급적 법인후불 오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 토해내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특수직종사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리기사를 예로 들어 예시문을 적어놨더군요. 대리운전으로 연간 1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홑벌이 가구(18세미만 자녀2명)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170만, 자녀장려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과 과정과 결과가 너무 좆같습니다. 국세청 존만아 사랑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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