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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도로 아닌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

작성자ㅇrㄹl| 작성시간14.08.09| 조회수122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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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샤 작성시간14.08.10 벌금은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블박까보면정황상 걸릴수도 있을듯해요. .
  • 답댓글 작성자 코카쿨럭 작성시간14.08.10 단순 주차는 벌금이나 면허 정지나 취소 그런거 없고요. 단, 주차 과정에서 사고발생시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반도로처럼 벌금도 있고 인사사고 까지 발생하면 정지나 취소도 당할 수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달려라바람돌이 작성시간14.08.10 코카쿨럭 행정처분은 대법원 판레로 안되지만 음주운전의 벌금은 부과됩니다.대법원 판례에 면허 취소는행정처분 요건 법이 애매해서 .. 그러나 형사처벌 즉 벌금은 부과됩니다. 코카쿨럭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주차도 음주운전이면 행정처분은 위법하나 벌금은 부과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코카쿨럭 작성시간14.08.10 달려라바람돌이 아...그렇군요. 저는 주차과정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적 처벌(벌금)을 받는줄 알았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벌금) 받는거였나보네요. 본문 내용대로 행정적인 처벌은 받지 않으나 형사처벌은 받는다는거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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