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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관리

작성자고인돌1| 작성시간17.10.31| 조회수92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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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예솔지 작성시간17.10.31 맞습니다.몇일전에 서호지구대에서 벌점초과로
    정지인줄 모르고 걸려 취소된
    차 대리운전해서 온적이 있는데 차주는 벌점에는 신경도 안썻다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군요.
  • 작성자 전설의대리(rini) 작성시간17.10.31 교통안전교육 1차교육 교육비 3만원(면허정지시 의무교육-미필시 벌금있음) 20일 면제,
    2차교육 교육비 4만원(선택) 30일면제
    1,2차 합 50일까지 면허정지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여걸퍼피 작성시간17.10.31 15점짜리 몆달된거 같은디
    그럼 없어지나요?
  • 답댓글 작성자 전설의대리(rini) 작성시간17.10.31 별반 추가 벌점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1년이내에 벌점 부과되면 계속 중과되니 조심하시길...
  • 답댓글 작성자 여걸퍼피 작성시간17.10.31 전설의대리(rini) 네...조심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청개구리 작성시간17.12.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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