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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보험 Q & A

사고시 차주의 렌터카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성자로얄젬|작성시간14.12.10|조회수1,184 목록 댓글 19

얼마전눈오는날 언덕에서 미끄러저 내려오는 차를 피하려다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추돌하면서 운행하던 고객차량이 수리를

들어가 차주께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사용해 렌터카 비용을 청구 소송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아시는분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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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코카쿨럭 | 작성시간 14.12.30 달려라바람돌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업체(콜센터)이며 대리기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며, 렌트의 경우는 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고객에게 해주라는 판례도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배째라는 버티기는 오히려 안좋은거고요. 단지, 고객들이 렌트비용 때문에 시간 들이고 귀찮은것도 있어서 소송을 하지 않은것이지 안되서 안하는게 아니랍니다.
  • 작성자로얄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2.30 네 딥변감사드립니다.
  • 작성자하나공업사 | 작성시간 15.01.12 안녕하세요. 하나공업사입니다.
    대리운전중 사고시 저희공업사에 입고하고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대납해드립니다. 국산차는 최소10만원 외제차는 전액 대납해드리구요. 국산차도 견적이 많이 나오면 전액 대납해드립니다. 서울.경기도.인천.전지역 차주분이 원하는 곳에서 탁송으로 가지고와 수리해서 탁송으로 보내드리며 탁송비도 저희가부담합니다. 사고즉시 연락주시면 24시간 상담 접수합니다. (하나공업사.010-8193-1113)
  • 작성자문성훈 | 작성시간 15.01.15 안녕하세여 한미렌트카 입니다 국산차 외제차 차대차 사고시 저희 렌트카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전액 대납해 드립니다
    국산차 외제차 다 가능합니다 2:8 3:7 사고시에도 상담후에 대납가능 하오니 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도 대리운전 하고있습니다 010-4084-4515
  • 작성자한길로 | 작성시간 15.01.18 하나공업사님 문성훈님!!
    로얄잼님의 걱정과유사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으실것 같은데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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