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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보험 Q & A

사고후 동급 차동 랜트

작성자삼식|작성시간15.01.19|조회수1,205 목록 댓글 24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중 뒤에 있는 차에 추돌했습니다 고객차 bmw720 추차된차 갤로퍼 .bmw 뒷 범퍼 손상 갤로퍼 앞범퍼손상 일단 보험 접수 했는데 고객 동급 차종 하루랜트비가 70만원 인데 랜트를 해달라네요 대리운전해서 하루렌트비도 감당이 안돠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정신이 하나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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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코카쿨럭 | 작성시간 15.01.20 코카쿨럭 및 민법 제756조에 의거 렌트비용 420,000원 전액을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며 만일, 렌트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민법 제379조에 의거 지불 완료시까지 연5%의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독수리날다 | 작성시간 15.01.20 코카쿨럭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다릅니다.
    혹 재판번호 알수있을까요..
    요즘은 법원홈페이지가면 판결문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한번해보고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코카쿨럭 | 작성시간 15.01.20 독수리날다 번호까지 제가 외우거나 메모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여기 카페에 대리운전 법률 상식 답변을 자주 해주셨던 회원님의 요약글을 캡쳐해서 보관해 놓은 내용입니다. 약 2~3년전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었던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 법 개정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2012년 12월인가? 민사건에 (렌트비용 지불 판례) 대한 판례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뜨기는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독수리날다 | 작성시간 15.01.20 코카쿨럭 감사합니다.
    이후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작성자아미새 | 작성시간 15.01.29 렌트비는 주면 안 됩니다. 보험은 왜 듭니까? 렌트비도 보험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보험회사가 자기 이익을 볼려고 렌트비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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