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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비자)

통장거래내역서를 꼭 영문으로 제출해야하는가요?

작성자깨어있는마음|작성시간10.05.04|조회수3,056 목록 댓글 5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았는데 한글입니다.

게시판의 글을 보니 어떤 경우는 잔액증명서만 영문이면 되고 거래내역서는 한글이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꼭 영문으로 제출해야하는가요?

 

만약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본인이 번역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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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병찬 | 작성시간 10.05.04 저는 영국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 중인 사람입니다. 변호사의 충고 및 경험으로서는 통장거래 내역서를 한글로 발급받으셔서 엑셀을 이용하여 직접 영문번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번역을 의뢰하니 이것저것 해다라고 하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제 경우에는 직접 번역하고 영문 공증 받았읍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영문으로 거래내역을 뽑아주기도 하는 데 절대로 그걸 그대로 제시하면 안좋읍니다
  • 작성자깨어있는마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04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영문거래내역을 발급해주었는데요. 혹시 영문거래내역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고증명서도 조언 부탁드려요.
  • 답댓글 작성자마리롱 | 작성시간 10.05.05 거래내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은행명 등이 영문으로 적혀 있으면 되요. 저는 외환은행에서 영문으로 받아서 냈는데, 물론 구체적인 입출금상황은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만 받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다만 심사관이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 운이 없으면 꼬투리를 삼을 지도 모르니 커버레터를 하나 쓰셔서 거래 내역서를 영문원본으로 받았다 내 영문 이름과 은행명을 확인해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괜찮을듯해요.
  • 작성자박병찬 | 작성시간 10.05.04 잔고증명서는 어느 은행이나 기본적인 영문 양식이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 가능하나, 은행에서 발행하는 영문거래내역은 외국인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사용하시면 불이익 당하기가 쉽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글로 된 거래내역을 영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 통장도 같이 제출하는 데 비교한다고 하니 줄이거나 생약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 관계를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번역하는 것은 지면에 나와있는 것을 full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입금, 지출, 지로 등 기본 사용 용어 외에 것은 소리음으로 명기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pjsgtc | 작성시간 10.05.05 저는 우리은행에서 영문 거래내역서 받았는데요. 전부 영문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안되는가요 ? 가량 인터넷 뱅킹으로그 계좌안에다 송금으로 입금했을때는 internet 이렇게 나오고 deposit 란에 액수 찍히고요.. 이 경우 그냥 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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