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계획으론- 12월에 출국예정이었는데-
비자신청때 잔고 예치기간이 1일 부족한 거랑.
영국대사관 쪽에서 영국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연수+인턴쉽)에 대해선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해서
비자신청 거절을 받았거든요.. ㅠ_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 말고도 이전에 2명이 이 유학원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출국했다는데-
왜. 영국대사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지 않는 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더니.
한국의 유학원에서 영국학교랑 연락을 취하고 나서 얘기해주는 말이.
영국학교에선 대사관에 강한 어필을 할꺼니 걱정하지말고 비자신청을 다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유학원에선. 일단.
통장잔고 예치기간을 채워야되니깐 1달 후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후에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영국학교가 감사를 받아되서 비자래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의 감사가 미뤄지고..미뤄지더니..
3주가 지난 다음날 감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어요.
감사를 패스 못했다는 거죠...ㅠ_ㅠ
영국학교에서는 소송을 걸어서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ㅡ
소송이 끝나고 인가를 받고 나면 비자래터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학교입학을 취소한다면 입학금의 20%정도를 공제하고 입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선ㅡ
소송이 끝나더라도 최소 6개월은 걸릴것으로 예상되니깐ㅡ
다른 영국학교를 소개 시켜줄테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입학금의 20%를 공제하고 되돌려 받는 입학금이예요..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학비도 다 냈고-
비자래터받고. 비자받고 해서- 출국만 기다리고 있었는데ㅡ
기다리다 보니 벌써 원치 않게 12월.1월.2월 다음달 3월까지ㅡ
의도하지 않게 백수로 지내게 되서.. 유학자금은 야금야금 까먹어지고..
새로갈 학교 학비는 지금상황에서 200만원정도 더 추가해서 내야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보니. 사기 당한 기분이고..
입학금의 100%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ㅠㅠ
한국 유학원에서 계약서 쓸때는 유학생이 입학취소할때에 관한 규정만 있지ㅡ
영국학교에대한 관한 규정은 없는데..
아..너무 속상해요..ㅠㅠ
소비자보호원에 GG치면 해결될까요??
너무 속상하고..정말..비자래터만 바라보면서 지낸 3개월이 너무 허무하고..
저만 이런 상황에 빠진 건지.. 슬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건지.. 도와주세요.. ㅠ_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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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빙인런던 - 싸이월드 작성시간 10.02.24 어떤 영국학교인지 모르지만 비자가 취소된 경우는 학비의 100%(물론 등록비는 뺍니다)를 돌려줍니다..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terms and conditions(약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 빼고 주는 학교는 최근에는 거의 없을텐데 어떤 학교인지 이름을 올려주세요.. 어차피 한국에 계시는 지라 영국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한국유학원과의 상황은 본인과 유학원 사이의 일이라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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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빙인런던 - 싸이월드 작성시간 10.02.24 참고로 인턴쉽 프로그램은 작년까지는 non-EU 나라 사람들에게도 허용되었기에 비자가 잘 나오다가 작년 말부터 불가능하다고 영국이민국에서 공지를 하였던 것 같네요.. 영국 전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경제적인 학교등록 및 성공적인 영국생활은 '리빙인런던 http://liveinlondon.cyworld.com' 시간 투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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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똥깡아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2.26 감사합니당...ㅠ_ㅠ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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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똥깡아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2.26 소비자보호원에 물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서 학생을 입학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이 때문에-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문제(학비의 일부만 환급해주겠다는 것 등등..)가 발생되어서 학생이 유학원에서 제공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학비의 전액을 유학원에서 보상해야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유학원에 얘기했는데도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사건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사건 처리기간은 15일~3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유학생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힘들다고 위축되지 말고-
국위선양하러 열심히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