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리빙인런던 - 싸이월드 작성시간10.02.24 어떤 영국학교인지 모르지만 비자가 취소된 경우는 학비의 100%(물론 등록비는 뺍니다)를 돌려줍니다..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terms and conditions(약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 빼고 주는 학교는 최근에는 거의 없을텐데 어떤 학교인지 이름을 올려주세요.. 어차피 한국에 계시는 지라 영국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한국유학원과의 상황은 본인과 유학원 사이의 일이라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ㅠㅠ
-
작성자 똥깡아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26 소비자보호원에 물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서 학생을 입학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이 때문에-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문제(학비의 일부만 환급해주겠다는 것 등등..)가 발생되어서 학생이 유학원에서 제공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학비의 전액을 유학원에서 보상해야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유학원에 얘기했는데도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사건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사건 처리기간은 15일~3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유학생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힘들다고 위축되지 말고-
국위선양하러 열심히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