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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기타)

[질문]소음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로얄밀크티|작성시간11.04.03|조회수399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지금 런던에서 스튜디오를 얻어서 약 8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에이전트가 6개월 지나면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마침 6개월째 되는 달에 일도 겹치고 바쁘기도 해서

그냥 반년 더 채우고 일년 지나면 나가자- 했던게 지금 참 후회스럽네요 -.,-

 

저는 first floor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플랫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피아노를 칩니다. 대략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정확하게!!) 미친듯이 쳐요. 주말이 되면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아주 관현악단을 조직해서 트럼본 불고 플룻 불고 피아노 치고 아주 가관입니다.

이사올때 피아노 치는 이웃이 있다는 얘길 듣긴 했었는데 뭐 가끔 치려니 하고 넘겼거든요.

시도때도 없이 저렇게 두들겨대니까, 처음에는 방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치든지 적당히 좀 하라고요.

전혀 달라지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나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이번엔 랜드레이디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은 10년째 내 테넌트이고, 지난 10년동안 그 문제에 대해 클레임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뭐 저희만 별일도 아닌데 클레임 거는 이구역의 미친X가 된거죠.

그 테넌트랑 자기랑은 밤 9시까지 피아노 쳐도 된다는 계약을 걸고 애초에 입주를 했었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게, 어차피 랜드레이디는 이 집에 살지도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그 윗층에 사는 우리가 보는데

도대체 계약서에 그 조항이 써있든 말든 우리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냥 대충 살고 나가자 하고 몇달을 참고 그냥 지내다가, 오늘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새없이 쳐대는 소리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직접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차라리 미안하다, 내가 피아노 대회가 있고 급해서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모르겠는데

문 두드리자마자 나와서는 "니가 저번에 랜드레이디한테 클레임 걸었지? 난 프로 피아니스트야. 나 집주인이랑 밤 9시까지 쳐도 된다고

계약하고 들어왔어. 왜 10년동안 아무도 그런 얘기 안했는데 니들만 유난을 떨어? 시끄러우면 니가 나가든가. 나 바빠 얘기할 시간 없어."

이러더군요.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했더니 "sorry bye" 하더니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라구요.

기가 막혀서.. 이런 미친... ㅎㅎㅎㅎ

보니까 일본인이던데, 일본인 남한테 피해 안주고 산다는둥 하는 소리는 진짜 다 개뻥인거 같구요 ㅋㅋ

미친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던데요.

 

제가 궁금한건요,

지난 금요일에 안그래도 카운슬 측에 noise 문제로 컴플레인 제기를 한 상태에요. 워킹데이 열흘 안에 연락 온다고는 하는데,

저는 갠적으로 저여자가 집주인하고 밤 9시까지 피아노 쳐도 된다고 계약한건 제3자인 저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니가 소음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해서요.

분명 저여자가 이 클레임에 대한 경고장같은걸 받으면 집주인한테 얘길 할거고

당연히 집주인은 자기랑 10년동안 살았던 테넌트 편을 들테니까요. 전 어차피 정떨어져서 이 집 더 있고 싶지 않고

내가 나갈땐 나가더라도 저 미친X한테 벌금이라도 떄리고 나가고 싶어요. 억울해서는 그냥 못나가겠어요 집자체는 좋거든요 사실 ㅎㅎ 에휴.. 욕 나오는걸 참고 있네요 지금

월욜에 카운슬에 직접 찾아가서 어드바이스라도 좀 구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저처럼

소음 문제로 골치 아프셨던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카운슬에 신고 후 절차도 좀 알고 싶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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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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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기셰프 | 작성시간 11.04.03 어느 카운슬인지 몰라도 저희 카운슬은 정말 빨리 출동하는데...거의 30분 내로 출동이거든요?
    귀찮으시더라도 심하게 시끄러울 때는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뉴스 나오는 화면과 동시에...규칙적으로 자주 하시고요...그것을 님의 이웃에게 알려주세요.그 증거를 카운슬에 제출하겠다고...카운슬은 귀찮더라도 여러번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님의 케이스는 밤 9시 이후에는 소음이 없는 경우라서 어쩌면 카운슬에서 비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경우는 야밤 노이즈라서 정도가 심한 케이스라서 카운슬 변호사 상담까지 간 적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아기셰프 | 작성시간 11.04.03 케이스가 길어질 경우 카운슬에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컨택을 줄거예요.아님 님께서 여쭤보시고요...노이즈팀은 그냥 출동해서 경고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님의 경우가 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등의 내용을 알려줄겁니다. 소음의 경우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죠...
  • 작성자sseba | 작성시간 11.04.04 읽고만 있어도 진짜 욕이 나오는 뻔뻔한 인간이군요. 지가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면 남들이 자기 피아노소리 들으면 다 황홀한줄아나...ㅡ..ㅡ;;; 프로로 음악하는 사람들 방음설비 자기돈으로 하는건 기본인데...저희 친척오빠도 400만원 들여 방하나를 방음설비하더군요. 특히나 영국집들은 오래된게 많아서 방음이 안좋은데..계속 카운슬에 고발하세요.
  • 작성자Alain | 작성시간 11.04.04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아침 8시 부터 저녁 7시 까지는 소음이 허락된다고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카운슬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아요.
  • 작성자7A.M. | 작성시간 11.04.29 윽...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전 저번에 살던 집의 옆집이 클럽 디제인지 새벽 4-6시까지 클럽음악을 미친듯이 켜서....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의 Bedsit이면 카운슬 출동은 안되는걸로 알구있구요, 정말 말 그대로 스튜디오 라면 밤 9시?10시 이후 소음이 계속 될시 출동하여 경고조치를 한뒤 3번 이상인가 어길시 소음을 만드는 기구/ 오디오, 피아노 등 뺏어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죠. 집에서 쉴수가 없으니. 전 결국 남은 1달반 못채우고 제돈버리고 이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안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이 문제. 진짜 ㅠ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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