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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72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밍크민| 작성시간24.12.25|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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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해선노무사 작성시간24.12.30 [5번 지문]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내부에서 창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하였다면 그 <취득원가>로 자산(특허권)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5번 지문에서 "미래의 배타적 수익창출력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인식"한다는 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지문]
    영업권은 내부창출한 영업권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있는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것만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2번 지문 옳습니다.

    [1번, 3번 지문]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감가상각비를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고(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유형자산으로 기입) 간접법은 자산계정을 최초의 취득원가대로 둔 채, 매기의 상각액을 감가상각 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방법(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충담금으로 기입)입니다.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을 0원으로 하고 직접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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