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정우승 세무회계 리뷰 질문 2탄

작성자텐델|작성시간09.05.25|조회수541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헷갈리는게 또 있어서...

 

질문좀 드릴게여 ㅋㅋ

 

1.사보게재 원고료는 무조건 근로소득아닌가요?

사보게재 원고료중에서 업무관련분만 근로소득인가요?

문제에 보면 여름휴가 어쩌고 관련 사보게재 원고료라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더군요ㅠㅠ

 

2. 입양한 자식은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인가요?

->전 대상인줄 알았는데 대상이 아닌거로 되어있네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닌건가요?

무심코 같은 자식이니까 해주는 것 인줄 알았는데..ㅠㅠ

 

3.

6회 문제3번에 자료4에 3번 지문에서요

회사가 개인보장성 보험 120만원 대납해줬는데

보험료 공제 해주는건가요?

->보험료 공제가요 자기가 지출한(부담한)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은 120만원을 우선 총급여에 포함시켜주고

개인이 회사로부터 120만원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개인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 해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책에서는 개인한테 주지 않고 회사가 다이렉트로 보험회사에 대납해 주는 경우라서

본인이 직접 지출한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 안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같은 거만 회사 대납분 공제 인정해주는거니까

개인보장성보험은 안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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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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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스터빅 | 작성시간 09.05.25 문제는 못봤지만, 1) 업무관련성 요구됩니다. 2) 입양자도 다자녀공제에 포함되는데 다른 요건(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던지..)때문에 제외된건아닌지요.. 확인해보시고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기세요. 3) 공제해줍니다.공제대상 보험료를 (건보료등의 회사의 법적부담분 제외) 회사가 대납해준건 실질적으로 돈 받아서 납부했다고 간주하고 총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공제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회사의 법정대납액을 초과해서 대납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스터빅 | 작성시간 09.05.25 밑에 질문도 그렇고 종합문제보단 각론 실력이 좀 부족한듯하네요.대부분 각론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각론에서 연습해야되는 부분인데.. 각론 풀땐 그러려니하고 푸는게 아니라 조문을 떠올리면서 풀어가야합니다. 종합문제는 전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보는거지 세부적인걸 연습하는기엔 비효율적이에요. 종합문제 그만 보시고 각론 계속 돌리시길. 시기적으로도 종합문제 볼 시기는 아닌것같네요
  • 작성자텐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5.26 음... 답변 감사드리구요 충고해주신것도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하루노리 | 작성시간 09.05.26 입양은 다자녀 대상인데요 문제 잘 보시면 입양이아니라 위탁받아서 기르거로 입양이란 다른거 같아요. 저도 틀렸어요 ^^;;
  • 작성자任志鉉 | 작성시간 09.05.30 위탁은 실제로 자식은 아니니깐요..자녀양육비공제에는 포함되지만,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추가공제에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특히 위탁아동은 그해에 6개월이상 양육해야 한다는 게 조심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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