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질문이요~~~ㅜ

작성자figtree|작성시간09.06.23|조회수280 목록 댓글 7

갑자기 문제 풀다 막혀버려서요..

 

부가세에서 일부 면세전용은 감가상각 자산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모의고사 보니까 소모품도 일부면세전용 해주더라구요

그래놓고 과세전용은 감가상각 자산만 해주더라는....;;

 

그럼 완전면세전용일땐 감가상각 자산 상관없이 다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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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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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ERRE | 작성시간 09.06.23 마찬가지로 돈받아먹는 면세전용시에는 취득가액없으면 시가로라도 과세, 과세전환에선 취득가액없으면 못돌려주겠다.
  • 작성자Andrew!! | 작성시간 09.06.24 면세전용이면 공급의제이므로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 이외는 시가로 과표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면세전용이 취득가과세였던가...-_-;;; 재고납부세액이랑 헷갈리신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스탁옵션 | 작성시간 09.06.24 감가상각자산은 모두 취득원가 기준입니다.
  • 작성자스탁옵션 | 작성시간 09.06.24 재고자산은 일부면세전용이 안됩니다. 소모품은 재고가 아니니까 되는거겠죠. 과세전용은 일부건 전부건 감가상각자산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세전용이건 과세전용이건 모두 매입세액에 대한 것이므로(면세전용은 매출세액에 넣는 것일뿐이지 논리상 매입세액공제죠) 당연히 감가상각자산의 전용은 취득원가 기준이죠. 재고납부세액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 차원의 논의죠. 다만 재고매입세액은 추가공제 해주는 거라서 취득원가 확인 안되면 안해주는거고, 징벌의 의미인 재고납부세액은 취득원가를 모른다면 시가로 하는 것이죠.
  • 작성자figtr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6.24 답변들 감사합니다~~!!! 다들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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