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회계 vs세법 작성자세율곱할때사업연도확인|작성시간16.11.23|조회수1,082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회계는 월중(ex:6월) 에 자본적지출했으면 자본적지출 김가상각비는 6월/잔존내용연수(정액법기준)이고 세법은 원래자산에 자본적지출비용 합쳐서 다잡아주는거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우신 | 작성시간 16.11.25 네~ 맞아요 회계상 자본적지출은 월중으로 봐서 감가상각비는 6월1일 지출시 7/12 (사업연도 12월일때) 로 계산하고 세법은 즉시상각의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댓글 작성자세율곱할때사업연도확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1.25 감사합니다~ 근데 세법 즉시상각이아니라 기초장부가에 더해서 감가상각해주는거 아닌가요? 비용으로 회사가 처리안했을때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