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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회계 vs세법

작성자세율곱할때사업연도확인| 작성시간16.11.23| 조회수3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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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우신 작성시간16.11.25 네~ 맞아요 회계상 자본적지출은 월중으로 봐서 감가상각비는 6월1일 지출시 7/12 (사업연도 12월일때) 로 계산하고 세법은 즉시상각의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세율곱할때사업연도확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25 감사합니다~ 근데 세법 즉시상각이아니라 기초장부가에 더해서 감가상각해주는거 아닌가요? 비용으로 회사가 처리안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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