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취득세는 100만원 이하니까 즉시의제 제외대상에 안들어가나요? 답지에는 취득세 40만원을 book상감가비로 하고 시부인했는데 .
서브노트에 취득부대비용 100만원이하는 즉시의제 제외대상이라고 적혀있어서.. 뭐가다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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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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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지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4.13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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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_SNitper 작성시간 17.04.13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은 비용처리했다면 무조건 즉시상각의제에요
소액수선비가 아니에요ㅎㅎ -
답댓글 작성자지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4.13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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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랑인 작성시간 18.05.13 아닙니다... 취득부대비용은 취득단계 규정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100만 초과하는 경우만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저도 헷갈렷는데 승철쌤이 적어주신거 보고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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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랑인 작성시간 18.05.13 여기서 중요성판단 기준은
건물+취득세 합 1,040만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에 해당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