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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즉시상각의제 질문이요!

작성자지할| 작성시간17.04.13| 조회수23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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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식칼 작성시간17.04.13 서브를 잘 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취득부대비용은 소액수선비 규정을 적용하지않으니까 금액상관 없이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예요.
  • 답댓글 작성자 지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4.13 아! 감사합니다!
  • 작성자 K_SNitper 작성시간17.04.13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은 비용처리했다면 무조건 즉시상각의제에요
    소액수선비가 아니에요ㅎㅎ
  • 답댓글 작성자 지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4.13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 작성자 유랑인 작성시간18.05.13 아닙니다... 취득부대비용은 취득단계 규정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100만 초과하는 경우만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저도 헷갈렷는데 승철쌤이 적어주신거 보고 알았어요
  • 작성자 유랑인 작성시간18.05.13 여기서 중요성판단 기준은
    건물+취득세 합 1,040만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에 해당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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