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즉시상각의제 질문이요! 작성자지할| 작성시간17.04.13| 조회수232|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식칼 작성시간17.04.13 서브를 잘 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취득부대비용은 소액수선비 규정을 적용하지않으니까 금액상관 없이 비용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예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지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4.13 아!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K_SNitper 작성시간17.04.13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은 비용처리했다면 무조건 즉시상각의제에요소액수선비가 아니에요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지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4.13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유랑인 작성시간18.05.13 아닙니다... 취득부대비용은 취득단계 규정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100만 초과하는 경우만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저도 헷갈렷는데 승철쌤이 적어주신거 보고 알았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유랑인 작성시간18.05.13 여기서 중요성판단 기준은건물+취득세 합 1,040만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에 해당하는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