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관련 소득 질문드려요ㅜ

작성자오리가날아|작성시간17.06.23|조회수477 목록 댓글 4

소득세법 내용 중,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관련 질문드려요..


수령연도에 과세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 법정사유 발생 전 해지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산식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인한 금액"인데, 결국 "환급금 - 납입연도에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환급금 - 납입액 + 소득공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되면 납입연도에 소득공제 받은게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결국 수령 시에 다시 과세가 되는 셈인데요.. 


과세 이연 말고는 혜택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ㅜㅜ알려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뀨웅 | 작성시간 17.06.23 과세 이연 맞아요ㅋㅋㅋ 참고로 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이 법정 사유를 충족해서 인출할 때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때는 환급금-불공제액이 아니라 실제 납입금을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면제효과가 있는데, 16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때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연혜택이에요.
  • 작성자뀨웅 | 작성시간 17.06.23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게 연금소득인데, 기본적으로 환급금-불공제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 역시 이연혜택이에요. 면제하려고 했으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뀨웅 | 작성시간 17.06.23 글구 계속 떠들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득공제가 아예 의미 없는 것은 아닌 게, 소득공제받을 시점에는 소득이 충분히 있지만 추후 수령할 때는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납세를 늦춘다는 것뿐 아니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짐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세액도 적어지는 효과도 있겠죠.
  • 답댓글 작성자오리가날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6.23 이해가 잘 되네요.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