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뀨웅작성시간17.06.23
과세 이연 맞아요ㅋㅋㅋ 참고로 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이 법정 사유를 충족해서 인출할 때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때는 환급금-불공제액이 아니라 실제 납입금을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면제효과가 있는데, 16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때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연혜택이에요.
작성자뀨웅작성시간17.06.23
글구 계속 떠들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득공제가 아예 의미 없는 것은 아닌 게, 소득공제받을 시점에는 소득이 충분히 있지만 추후 수령할 때는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납세를 늦춘다는 것뿐 아니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짐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세액도 적어지는 효과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