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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급회계, 사채권면상 발행일과 실제발행일이 다를때, FVPL vs AC금융부채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시간20.03.28| 조회수174|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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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3.28 1,3 권면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르면 무조건 실제발행일의 유효이자율로 합니다. 회계는 실질을 따라갑니다. 즉 권면상 이자율이 본래의 최초의 이자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제 발행일한 날의 이자율이 본래의 최초 이자율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권면상 발행일은 기업이 '이 날짜에 사채를 발행할테니 누가 돈좀 주세요' 라고 공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채가 잘 팔리지 않아 나중에야 다른 기업이 발행받아 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공고일 말고 실질적으로 사채가 팔려나갔을때 회계처리하므로 그 실제 발행일이 중요한거지 권면상 발행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발행자 입장이므로 ac금융자산이 아니라 ac금융부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3.28 2. fvpl은 보통 1년미만의 단기매매나 시세차익이 목적이므로 거래비용을 비롯한 모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그때그때 처리합니다. 즉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는게 아니고 fvpl의 경우 당기비용처리합니다. 반면 다른 금융자산은 최소한 1년이상 보유하기 때문에 상각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개념에 입각하여 거래비용도 상각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가치에서 조정하여 유효이자율을 측정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MooR 이번에도 답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지적하신 부분 금융부채로 바꿨습니다! 김현식T에게 금융부채부분을 배울때, “금융자산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뒤집으면 금융부채가 된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전문제에서 유효이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1. 어제 말씀해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계념이네요! 실질적으로 발행한 날에 따라서 장부에 적는 것이니 실제 발행일의 이자율을 쓴다는 개념은 잘 알았는데,

    제가 질문의 핀트를 좀 잘못 적었습니다!!
    상환시의 금융부채를 구할때, 일반적인 경우처럼 실제발행일 기준의 유효이자를 쓰지 않고, 최초이자율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캉가루빵 2. 결국 FVPL사채의 경우 사발비자체가 금융자산의 FVPL자산의 수수료 계념처럼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는 논리군요!
    반면 AC금융부채의 경우에는 그 사발비까지 부의 취득원가로 인식해서, 기존 PV에서 사발비를 고려한(차감한), 새로운 유효이자율로 상각을 하는것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3.28 캉가루빵 상환시의 금융부채를 구할때, 일반적인 경우처럼 실제발행일 기준의 유효이자를 쓰지 않고, 최초이자율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 문제 어느 부분에 나와있는 건가요?

    혹시 문제 2의 재발행분 사채 60만원을 말하시는거라면 최초이자율로 재발행 한게 아니라 재발행일 기준의 유효이자율로 발행한게 맞습니다. 문제에서 최초이자율도 10퍼센트이고 재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도 10퍼센트로 같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MooR 두번째 별표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캉가루빵 이 문제에서는 상각후 원가를 구하는 과정의 첫번째 단계인 PV를 최초이자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캉가루빵 해답은 이겁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3.28 캉가루빵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사채 발행회사이며 1월1일에 실제로 발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1월1일의 유효이자율을 쓴겁니다. 7월1일은 사채를 발행한게 아니라, 발행했던 사채를 다시 매입한겁니다.

    다시말하면 한국은 1월1일에 실제로 발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의 유효이자율로 부채로 기록한겁니다. 그리고 7월1일에 발행했던 사채를 다시 사들인겁니다.

    권면상발행일이 1월1일이고 실제발행일이 7월1일이란 말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MooR 아 그렇군요!!!!
    “(주)한국은 X1년 1월 1일 회사채를 발행하고 ~”
    감사합니다!
    더 주의깊게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이모티콘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캉가루빵 무어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다면,

    http://m.cafe.daum.net/account2000/7BL/134606?svc=cafeapp

    이문제 한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3.28 캉가루빵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한게 맞나요? 바로윗댓글 수정했습니다. 다시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밥먹고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MooR 네 !!! 제가 문제를 잘못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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