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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3.28 1,3 권면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르면 무조건 실제발행일의 유효이자율로 합니다. 회계는 실질을 따라갑니다. 즉 권면상 이자율이 본래의 최초의 이자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제 발행일한 날의 이자율이 본래의 최초 이자율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권면상 발행일은 기업이 '이 날짜에 사채를 발행할테니 누가 돈좀 주세요' 라고 공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채가 잘 팔리지 않아 나중에야 다른 기업이 발행받아 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공고일 말고 실질적으로 사채가 팔려나갔을때 회계처리하므로 그 실제 발행일이 중요한거지 권면상 발행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발행자 입장이므로 ac금융자산이 아니라 ac금융부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MooR 이번에도 답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지적하신 부분 금융부채로 바꿨습니다! 김현식T에게 금융부채부분을 배울때, “금융자산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뒤집으면 금융부채가 된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전문제에서 유효이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1. 어제 말씀해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계념이네요! 실질적으로 발행한 날에 따라서 장부에 적는 것이니 실제 발행일의 이자율을 쓴다는 개념은 잘 알았는데,
제가 질문의 핀트를 좀 잘못 적었습니다!!
상환시의 금융부채를 구할때, 일반적인 경우처럼 실제발행일 기준의 유효이자를 쓰지 않고, 최초이자율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