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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4.11 1. fvpl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단기매매가 목적이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그때그때 공정가치차이를 NI로 처리하므로 손상처리의 실익이 없어 기준에 손상규정이 없습니다.
2. 때문에 재분류시에 인식할 손실충당금 자체가 없습니다. '인식'이란 분개를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것을 뜻합니다. 인식할게 없으니 당연히 분개에도 없습니다.
fvoci또한 예상손실이 있어도 어차피 공정가치 평가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므로 따로 손실충당금 계정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분류는 재분류 결정을 한 다음 해 1월1일에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기대신용손실은 연말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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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11 캉가루빵 • 문제에서 손상을 던져준 이유
~> 결국 NI를 물어보기 때문
~> 이자수익, 평가차익이 손상이 있으면 달라지기 때문
• 이자수익 : 총장부금액을 원천으로 유효이자를 구함
~> 손상이 있으면, 손상을 고려하지 않은 장부가를 재원으로, 유효이자율을 곱한 것이 유효이자가 됨
~> FVPL로 최종적으로 바뀐 것이라면, 그냥 어짜피 상각 안하니까, 표시이자만 이자수익
• 평가손익: 상각후원가를 원천으로, 공정가와 비교해서 평가손익을 구함
~> 손상이 있으면, 손상을 고려한 장부가를 상각후원가라고 부름
~> 손상고려한 장부가 vs 기말공정가 비교해서 평가손익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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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11 캉가루빵 • 결론
계정대체 문제는
“취소~> 상각~> 설정 “ 개념 버리자.
어짜피 이것 사용하면 손상 나올때 상각후원가, 총장부금액 파악도 헷갈린다
• AC에서 FVOCI로 대체한다고 가정
1. 지금 있는 ac금융자산을 먼저 없앰
2. 그리고 만약 이게 처음부터 fvoci였다면 전년도 말 아마 공정가치로 계상되어있을 것임
3. FVOCI 공정가 | AC 장부가
4. 대차차액 OCI
• 그대신 몇가지 규칙만 있다.
예를들어 fvpl에서 ac로갈때, 그때는 ac도 새로운 유효이자율로한다
이것만 염두하고 아까했던방식으로 하면됩니다
지금있는걸 없애고 새걸인식한다
남는 대차잔액은 재분류손익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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