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을 자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법에서는 미확정 채무로 보아서 손금산입 하네요.. 법인세회계 하다가 헷갈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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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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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리브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8.13 HYUKS 앗 마지막 댓글 보고 있었는데 ㅠㅠ 지우셨군요.. 추후 환입시 사후관리 목적으로 유보/마이너스 유보 한다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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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HYUKS 작성시간 20.08.13 리브인 사족을 단 줄 알고 지워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더라도 순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세법상 준비금은 추후 환입시 익금산입으로 과세되므로 국가에 대한 확정채무와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해 유보로 소득처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리브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8.13 HYUKS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까지 보니까 개념이 잡혔어요! 댓글 나중에도 볼 수 있게 지우지 않으셨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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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HYUKS 작성시간 20.08.13 리브인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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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리브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8.13 HYUK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