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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인세 손금불산입 파트에서의 부가세 매입세액 질문드려요

작성자암거나|작성시간21.10.27|조회수584 목록 댓글 13

유형이 총 3가지던데,

1. 매입세액 공제돼서 자산 처리해야 하는 것

2.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 중 사,세,등 이라 손금 아닌 것

3.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 중 토,비,대,면 이라 손금인 것

 

여기서 1번인 항목은 "손금이기는 한데(여기가 질문 point)", 세무조정에서는 손금불산입 해주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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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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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암거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28 cooiizk 저도 업무무관자산이 너무 머리에 세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까지 헷갈렸네요. 두 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사디사 | 작성시간 21.10.28 손금불산입 항목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암거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28 명쾌한 답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제이호 | 작성시간 21.10.28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세액의 세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매출세액인지 매입세액인지
    ->매출세액일 경우 예수금 계정(부채) 인식

    2.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공제일 경우 대급금 계정(자산) 인식

    3.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중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ㄱ) 귀책사유 없는 경우 손금 인정. 단, 해당 손금이 건물 등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할 경우 취득원가 가산
    ㄴ) 귀책사유 있는 경우(사세등)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사외유출되었으며 해당 귀속자 법인이기 때문)
  • 작성자제이호 | 작성시간 21.10.28 업무무관자산 관련해서는 취득시 / 보유시 / 처분시 시점에 따라 손금 여부 판단이 상이합니다
    1. 취득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 자산 취득원가 가산 (추후 양도차손익 계산을 위해)
    2. 보유시 발생한 유지비/감가상각비 등 -> 손금불산입(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 소득처분)
    3. 처분시 유보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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