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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호 작성시간21.10.28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세액의 세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매출세액인지 매입세액인지
->매출세액일 경우 예수금 계정(부채) 인식
2.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공제일 경우 대급금 계정(자산) 인식
3.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중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ㄱ) 귀책사유 없는 경우 손금 인정. 단, 해당 손금이 건물 등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할 경우 취득원가 가산
ㄴ) 귀책사유 있는 경우(사세등)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사외유출되었으며 해당 귀속자 법인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