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어수법파트 이득상환청구권 질문있습니다!
30번 문제 2번 선지가 맞는건 알겠는데 2번에 대한 해설에서 원인채권도 소멸하여야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진 (2)판례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뒤에 원인채권이 존속하다가 그 원인채권까지 소멸한 경우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모순아닌가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상법 잘알분들 답변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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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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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벨링 작성시간 21.12.14 그거 혁붕쌤은 그냥 외우라고 하셨어요.. 이해하지말고 그냥 암기하라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ㅜㅜ 이득상환청구권이 적용 안 되는 사례 특별한 케이스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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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th035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2.14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외워야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ㅋㅋ 참 어렵군요ㅎㅎ 그래도 맘은 편해졌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빵유 작성시간 21.12.14 유식쌤 책에는 어음상권리 소멸당시(그 시점)에 이득상환청구권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가 없어야한다고 설명해주셧어요 그니까 그 어음상권리 소멸당시에 원인채권이 살아있엇다면 그걸로 구제를 받을수 있었는데 왜 안받앗냐 게으른 너한테 이득상환청구권 안준다라고 저는 외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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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th035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2.14 아 그러면 30번 문제의 해답에서 말하는 '원인채권도 소멸하여야'라는게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고나서 그 후에 원인채권도 소멸한다는게 아니라
(어음상 권리가 소멸할 그 당시에) '원인채권도 소멸해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좀 말이 되는거 같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빵유 작성시간 21.12.14 kth0351 넵넵 어음상권리 소멸 당시에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어야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