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법 이득상환청구권 질문! 작성자kth0351| 작성시간21.12.14| 조회수126|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레벨링 작성시간21.12.14 그거 혁붕쌤은 그냥 외우라고 하셨어요.. 이해하지말고 그냥 암기하라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ㅜㅜ 이득상환청구권이 적용 안 되는 사례 특별한 케이스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kth035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14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외워야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ㅋㅋ 참 어렵군요ㅎㅎ 그래도 맘은 편해졌네요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빵유 작성시간21.12.14 유식쌤 책에는 어음상권리 소멸당시(그 시점)에 이득상환청구권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가 없어야한다고 설명해주셧어요 그니까 그 어음상권리 소멸당시에 원인채권이 살아있엇다면 그걸로 구제를 받을수 있었는데 왜 안받앗냐 게으른 너한테 이득상환청구권 안준다라고 저는 외웟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kth035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14 아 그러면 30번 문제의 해답에서 말하는 '원인채권도 소멸하여야'라는게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고나서 그 후에 원인채권도 소멸한다는게 아니라 (어음상 권리가 소멸할 그 당시에) '원인채권도 소멸해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좀 말이 되는거 같은데..답변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빵유 작성시간21.12.14 kth0351 넵넵 어음상권리 소멸 당시에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어야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는거에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