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액 구할 때, 세법상 주식적수 계산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은 제외" 한다고 하는데 세법상 주식적수는 금융자산에 계상되는 투자주식말하는거 아닌가요? 현물출자 받은건 유형자산 받고 주식 발행한거니까 아예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정확히 무슨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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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로왕 작성시간 22.02.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구할 때 이자상당액 차감할 때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제외하는 이유는 차입금으로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는 주식도 가능합니다.(구글에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라고 쳐보시고 사례 읽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시로왕 작성시간 22.02.18 이자부분을 차감하는 이유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이미 손금산입되는데 여기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또 한번 차감하면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0원 차입해서 100원어치 주식(지분율 10%) 구매 후 20원 배당 받고 이자비용 10원 발생시
해당 규정이 없으면 20×30% = 6원 만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차입금이자 10원 이미 필요경비 인정받는 상황에서 6원이 또 손금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 차감해주는건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차입금을 통해 취득했다 가정하는데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건 차입금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게 명백해서 이자비용 차감에서 제외하는겁니다.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