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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작성자7163|작성시간22.06.28|조회수695 목록 댓글 4

1.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사업자한테도 해주는건가요?

2.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해준 경우(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 받은경우)에도 해주는건가요?

3.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자, 첫 과세기간 간이과세자에게도 해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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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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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가자미 | 작성시간 22.06.28 이 공제의 적용 대상이
    - 영수증 발급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사업자 포함)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자, 첫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들이
    신카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을 드러낸 것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들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아닌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716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28 감사합니다!!! 결론은 저 3경우 다 되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합격가자미 | 작성시간 22.06.28 넵!! 영수증 발급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 신규 혹은 전기 4,800만원 미만자에 해당하면요!
    일반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해 준 경우는 공제 못 받구요
  • 답댓글 작성자716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28 합격가자미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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