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사업자한테도 해주는건가요?
2.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해준 경우(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 받은경우)에도 해주는건가요?
3.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자, 첫 과세기간 간이과세자에게도 해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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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합격가자미 작성시간 22.06.28 이 공제의 적용 대상이
- 영수증 발급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사업자 포함)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자, 첫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들이
신카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을 드러낸 것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들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아닌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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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716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28 감사합니다!!! 결론은 저 3경우 다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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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합격가자미 작성시간 22.06.28 넵!! 영수증 발급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 신규 혹은 전기 4,800만원 미만자에 해당하면요!
일반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해 준 경우는 공제 못 받구요 -
답댓글 작성자716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28 합격가자미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