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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일람출급어음

작성자볼트액션|작성시간23.02.13|조회수358 목록 댓글 5

인수제시기간과 지급제시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인수제시를 하고 나중에 지급제시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일람출급이란 말 자체가 인수제시와 지급제시를 동시에 하라는 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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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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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육개장라떼 | 작성시간 23.02.13 일람출급에서 일람의 의미는 지급제시에요.
    단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서 일람은 인수제시에요
  • 답댓글 작성자볼트액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2.13 답변에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람출급 환어음의 경우 주채무자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버립니다. 환어음의 주채무자는 인수인인데.. 인수제시가 없으니 당연히 인수가 없게 되버리는 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육개장라떼 | 작성시간 23.02.13 볼트액션 아닙니다. 주채무자는 환어음의 경우에도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인수제시를 하는 이유는 주채무자를 확정시키는 목적도 있지먼 만약 인수거절시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다만,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이 겅우에는 만기전에 “지급제시”를 해서 지급거절을 받으면 그걸로 만기전 상환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볼트액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2.13 육개장라떼 답변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일람출급환어음은 주채무자가 없다 이문장이 옳은 지문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육개장라떼 | 작성시간 23.02.13 볼트액션 글쎄요.. 저도 수험목적으로 본게 다인지라 저거 이상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한도는 만기전 지급제시로 만기전 상환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까지만 알아서요 ㅠㅠ 그 이상은 선생님께 따로 여쭤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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