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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단기소각주식특례 질문

작성자jhtuijbfrrewsf|작성시간24.03.13|조회수469 목록 댓글 4

단기소각주식특례 : 의제배당 아닌 무상주를 + 2년 내 소각시 라서
밑줄 그은데서 40%가 적용되고 60%가 미적용 아닌가요 ??
답지에서 60%가 단기소각주식이라고 하는데 왜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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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핑복 | 작성시간 24.03.13 소각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 / 2년후 자본전입 + 소각당시 시가 > 취득가액 : 의제배당O
    => 60%는 의제배당X, 40%는 의제배당O
    단기소각주식특례 : 결의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분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것"
    => case2에서 결의일인 23.7.10 기준으로
    2년내 자본전입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것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의 60%분이므로
    60% 해당분이 단기소각주식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jhtuijbfrrews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3 아아 넵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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