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부인 논리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립니다
1차연도에 회사가
시가25 기계를 20으로 계상
감가비 5로 계상
따라서 5*5/25 -> 1을 직부인한 상황입니다
2차연도가 되어 회사가
감가비 5 & 손차 3 계상
따라서 (5+3) * 5/25 -> 1.6을 직부인
경태쌤 해설에는 직부인 계산산식이
당기회사계상감가비(의제포함) * 최초자산감액분/회사계상 취득가 논리인데
경태쌤 논리를 이해해본다면
결국 최초 자산감액분 5을
차기에도 계속 추인시켜야 하는데
그 추인 비율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비+즉시상각의제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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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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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ouni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8 저는 2차년도 직부인 금액을 계산할 때
금액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니까 차기에는
최초 직부인 5를
회사가 계상한 감가비(이른바 와꾸에서의 B금액)의 비율로 추인하는 논리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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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1110호 작성시간 26.03.28 직부인은 회사가 '계상한' 취득가액에 대응되는 감가비를 취득가액이 감소한 비율만큼 취소시켜주는거죠.
따라서 손상차손은 회사가 계상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을 (세법이 보았을 때)회사 임의로 평가한 것이므로 직부인 대상 감가비가 됩니다.
반면 즉상의(자산 계상할 것을 비용계상함)는 회사가 애초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것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직부인 대상 감가비가 아닙니다. 즉상의는 취득가액 25에서 발생한 감가비가 아니니까요.
물론 시부인 대상엔 둘다 넣어야겠죠. -
답댓글 작성자ouni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8 1110호 헐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자료에서
회사계상 감가비 5
취득세를 비용처리 3
이렇게 제시되면 2차연도 직부인은
5*5/25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1110호 작성시간 26.03.28 ouniee 그렇겠죠. 회사가 계상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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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ouni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8 1110호 와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