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중급회계 (상)을 보면
채권 채무 재조정시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 못하면
(차) 이자비용 100 (대) 미지급금 1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요 미지급'비용'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쓰는 이유가 이 이자비용이 확정 부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확정부채가 무엇이기에 미지급금이 되는건가요>?
둘다 유동부채이지만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회계에 입각한것을 계상하고
미지급금은 실제 발생했지만 지불하지 않은 것을 계상한다고 하는데
당최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ㅠㅠ
보통 이자가 발생하면
(차) 이자비용 100 (대) 미지급비용 100
이렇게 해줘야 양변 다 '비용'으로 통일되는것 아닌가요??
보통 보험료 지급시 미지급 비용을 쓰던데..이건 또 왜 비용인가요?
정말 하나두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복 마니마니~~~받으실거예염!!
부탁드립니다!! ^^:;
채권 채무 재조정시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 못하면
(차) 이자비용 100 (대) 미지급금 1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요 미지급'비용'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쓰는 이유가 이 이자비용이 확정 부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확정부채가 무엇이기에 미지급금이 되는건가요>?
둘다 유동부채이지만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회계에 입각한것을 계상하고
미지급금은 실제 발생했지만 지불하지 않은 것을 계상한다고 하는데
당최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ㅠㅠ
보통 이자가 발생하면
(차) 이자비용 100 (대) 미지급비용 100
이렇게 해줘야 양변 다 '비용'으로 통일되는것 아닌가요??
보통 보험료 지급시 미지급 비용을 쓰던데..이건 또 왜 비용인가요?
정말 하나두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복 마니마니~~~받으실거예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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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kichhe1 작성시간 03.07.18 음, 제 생각을 말해볼께요. 12. 16.날 돈을 빌려서 1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연말에 이 사람은 이자 50만원을 줄 의무는 없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스스로 미지급이자(미지급비용) 50만원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미지급비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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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ichhe1 작성시간 03.07.18 다음해 1. 15.날에는 이자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확정되므로 그때 이자를 못 준 경우에는 미지급금 1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즉, 미지급금은 부채의 정의에 맞는 진짜 부채이고, 미지급비용은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관념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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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다리는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07.19 플린님 감사해요'~~ 진짜루 복 마니마니~~받으실거예염!! ^^ 글구 kichhe1님도 정말 감사해요~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