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ichhe1작성시간03.07.18
음, 제 생각을 말해볼께요. 12. 16.날 돈을 빌려서 1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연말에 이 사람은 이자 50만원을 줄 의무는 없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스스로 미지급이자(미지급비용) 50만원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미지급비용이고,
작성자kichhe1작성시간03.07.18
다음해 1. 15.날에는 이자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확정되므로 그때 이자를 못 준 경우에는 미지급금 1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즉, 미지급금은 부채의 정의에 맞는 진짜 부채이고, 미지급비용은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관념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