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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 넘 어여워요ㅠㅠ

작성자기다리는이| 작성시간03.07.18| 조회수27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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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ichhe1 작성시간03.07.18 음, 제 생각을 말해볼께요. 12. 16.날 돈을 빌려서 1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연말에 이 사람은 이자 50만원을 줄 의무는 없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스스로 미지급이자(미지급비용) 50만원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미지급비용이고,
  • 작성자 kichhe1 작성시간03.07.18 다음해 1. 15.날에는 이자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확정되므로 그때 이자를 못 준 경우에는 미지급금 1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즉, 미지급금은 부채의 정의에 맞는 진짜 부채이고, 미지급비용은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관념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작성자 기다리는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3.07.19 플린님 감사해요'~~ 진짜루 복 마니마니~~받으실거예염!! ^^ 글구 kichhe1님도 정말 감사해요~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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