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기말평가에서 말이죠....
여러 종목의 매도가능증권이 있다고 할 때 말이죠, 가령 A,B,C 세종류
의 매도가능증권이 있으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손실을 종목별로 각
각 인식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다 합해서 인식하는게 좋나요? 예를 들면,
기초 기말
A 10,000 12,000
B 15,000 14,000
C 20,000 15,000
이라고 할 때,
1. 매도가능증권(A) 2,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 / 매도가능증권(B) 1,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 / 매도가능증권(C) 5,000
2.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000 / 매도가능증권 4,000
두가지 회계처리 가운데 어떤게 좋으냐는 거지요...좋다라는 말을 쓴건
둘다 옳은 방법같고 결국 결산일의 F/S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 같네요.... 참
고로 1번 방법은 송상엽, 강경보 회계사와 김성기 교수님의 획처리이고
2번 방법은 박호근, 김영덕 회계사의 회계처리입니다. 송상엽 책으로 공
부하다가 이번에 유예하게 되면서 박호근 책으로 바꿔서 보고 있는데 갑
자기 회계처리 방식을 바꿀려니까 혼동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
중에 의견있으신 분은 올려주세요^^ 그럼 모두들 열공하시길....
여러 종목의 매도가능증권이 있다고 할 때 말이죠, 가령 A,B,C 세종류
의 매도가능증권이 있으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손실을 종목별로 각
각 인식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다 합해서 인식하는게 좋나요? 예를 들면,
기초 기말
A 10,000 12,000
B 15,000 14,000
C 20,000 15,000
이라고 할 때,
1. 매도가능증권(A) 2,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 / 매도가능증권(B) 1,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 / 매도가능증권(C) 5,000
2.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000 / 매도가능증권 4,000
두가지 회계처리 가운데 어떤게 좋으냐는 거지요...좋다라는 말을 쓴건
둘다 옳은 방법같고 결국 결산일의 F/S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 같네요.... 참
고로 1번 방법은 송상엽, 강경보 회계사와 김성기 교수님의 획처리이고
2번 방법은 박호근, 김영덕 회계사의 회계처리입니다. 송상엽 책으로 공
부하다가 이번에 유예하게 되면서 박호근 책으로 바꿔서 보고 있는데 갑
자기 회계처리 방식을 바꿀려니까 혼동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
중에 의견있으신 분은 올려주세요^^ 그럼 모두들 열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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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 03.09.28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작성한(2003.2.06) 기업회계기준서 경과조치에 대한 보충설명(상충관계)에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1번이 맞습니다.(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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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 03.09.28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인경우 아직까지 총액법이나 순액법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기인 경우 그 기간도 짧고 여러가지 단기매매증권이 합쳐저서 집합적자산을 이루는 성격이 크기때문에 순액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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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achStorm 작성시간 03.09.28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는 4,5월인가? 섭들을때 총액공시로 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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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자!!하자!! 작성시간 03.09.29 1번의 방법으로 해야하는걸로 개정된걸로 아는데요~~ 예전에는 2번으로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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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臨戰無退 작성시간 03.09.29 총액입니다